IRP 세액공제 한도, 같은 납입액인데 환급액이 달라지는 이유
IRP에 똑같이 900만 원을 넣었는데도 누구는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았다고 하고, 누구는 118만 8천 원 또는 그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받았다고 말합니다. 납입액이 같아도 적용되는 세액공제율과 연말정산 전 남아 있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. IRP 세액공제 한도 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 원이지만, 900만 원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. 총급여, 다른 연금계좌 납입액, 회사가 …